[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건축물 신축과 증ㆍ개축이 가능해져 그간 노후화 됐던 경찰서나 119안전센터, 우체국 등 공공시설 증ㆍ개축 및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훨씬 용이해 질 것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경찰관서, 119안전센터,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등 주민 안전과 편의 관련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개발제안구역 내에서는 대형화된 화재진압 장비나 생명을 구하는 신형 구급차 등이 노후화된 119안전센터에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경찰관서, 119안전센터, 주민자체센터, 우체국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노후 공공시설들의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러한 공공시설 신축 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지 확보가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시설 건축물의 신축 및 증 · 개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의 안전 및 편의가 차별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또한 공공시설 신축 시 부지 확보가 훨씬 용이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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