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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결정... 9일 본회의서 처리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결정... 9일 본회의서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0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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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예정대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치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 “(원내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설명드렸고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 반대 의견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 발언이나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해임건의안과 상관없이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그게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다수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감안해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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