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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전격 철회…61.8% 종료 찬성
화물연대 총파업 전격 철회…61.8% 종료 찬성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2.0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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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무효”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한 조합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한 조합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는 1343명(37.5%), 무표는 21명(0.58%)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이어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간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일몰제 폐지 대신 연장으로 입장을 바꾸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은 확고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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