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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분기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납기이후 3% 가산”
서울시, ‘2분기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납기이후 3% 가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1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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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세무관리과 공무원들이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공무원들이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올해 2분기 자동차세 2439억원을 부과하고 등록(신고) 자동차 324만대 중 140만대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이지만 토요일과 공유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주가 가능해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2일까지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은행 방문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인터넷 사이트(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ARS(1599-3900),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바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및 휴대폰 앱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1월2일이라는 기한 내 잘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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