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이른바 ‘전국 경찰 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결국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이 같은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지난 7월 23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경찰국에 반대하는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류 총경 등을 직무명령 위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해산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총경들은 '불문' 처분했다.
한편 징계위원회의 자문기구 격인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 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류 총경은 지난 8일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 사유가 아닌데도 경징계를 권고한 시민감찰위를 무시한 것은 징계권을 심히 이탈했다”며 경찰청장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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