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유족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유족 측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이씨 사망 전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소 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안보라인에서 올라온 보고에 대해 지시ㆍ승인을 했다고 말했다”며 “그 지시와 승인이 국민을 위해 수행됐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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