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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남성 피해자’도 보호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남성 피해자’도 보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1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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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 A씨(23세)는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부터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A씨는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집을 아는 전 남자친구를 피해 집을 나와 친구 집과 모텔을 전전해야 했다.

이처럼 A씨 같은 스토킹피해자의 경우 경찰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시가 주거침입 같은 위협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전용 보호시설 3개소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앞서 시는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 지난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선 바 있다.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02-1366(24시간)에 연락하면 시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남성 피해자도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2-2653-1366(10시~17시)에 연락하면 상담 후 입소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시가 개소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CCTV, 112비상벨 같은 안전장비를 갖춘 공간에서 안심하고 머물면서 출퇴근, 외출 같은 일상생활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같은 심리치료도 병행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 전용 시설이 부재했던 점에 착안해서 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성했다.

시설 내·외 CCTV설치 및 방범창, 안전도어락 설치 등과 함께 보호시설 주변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위급상황 시를 대비한 ‘112비상벨’과 ‘안심이 비상벨’도 설치하고, 안심이앱, 스마트 초인종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도 제공된다.

‘112비상벨’은 신고 시 서울경찰청에 바로 신고가 접수되며 쌍방향 통화를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안심이 비상벨은 벨을 누르지 않아도 “살려주세요”를 외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긴급호출을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특히 입소자는 외출 시 안심이 앱의 귀가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활용해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도 지원받아 외출 시 가해자의 주변 배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위치추적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출‧퇴근 등 기존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에게 별도 휴대폰을 제공해서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 생기는 것도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3곳 중 1곳을 스토킹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로 운영한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의 경우 별다른 보호시설이 없어 노숙인 보호시설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입소자들은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10회기)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상담사가 시설로 직접 찾아간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전화 한통이면 법률, 심리,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과 출·퇴근길이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행서비스’도 추진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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