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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강동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15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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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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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불법주정차를 발견하면 주민이 직접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특히 구는 불법주정차 발견시 즉시 모바일 앱으로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소화 했다.

구에 따르면 그간 인도까지 점령해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정작 신고를 해도 단속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과태료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모바일 앱 신고로 단속을 피해갈 수 없어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 것이라는 기대다.

신고 방법은 주정차 위반 지역과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가 나온 사진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이 판별되도록 1분 간격으로 2장을 연속 촬영해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에 올려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다. 앱을 통해 신고된 차량은 요건 구비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창선 주차행정과장은 “주민 누구나 직접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를 통해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주차행정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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