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민주당의 선택은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민주당의 선택은
  • 이현 기자
  • 승인 2022.12.15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 사법리스크 야당 전체로 전이 가능성
체포동의안 부결 시 '방탄 정당' 프레임 고착화 부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발견한 돈은 축의금과 조의금 이라고 발언했다. (사진=뉴시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발견한 돈은 축의금과 조의금 이라고 발언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노 의원은 현재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날(14일) 오후 제출한 노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만약 표결 절차가 불발될 경우 차기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 수순을 밟아야 한다. 현재 국회 예산안 처리가 최종 시한에 이른 만큼, 이날 본회의가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이 부패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의원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은 딜레마가 깊은 상황이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동료 의원의 위기를 방치했다는 내부 비판과 직면하게 됨은 물론, 민주당 전체가 잠정적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내부불안도 부담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표결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무게추를 옮길 경우 '사법리스크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모두 가결된 사례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에선 홍문종·염동열·최경환·이우현·권성동 등 5명의 전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바 있으나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됐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대체로 '사법 방탄'에 대한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한강타임즈와의 취재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사정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라며 "어려운 시기 일수록 당이 더욱 뭉쳐야 한다.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