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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확정... “공모관계 증거부족”
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확정... “공모관계 증거부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15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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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무죄 확정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무죄 확정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설립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1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이에 대법원도 이날 “의료기관 개설, 재단 설립,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동업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 받은 반면 최씨는 경찰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최씨를 고발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1심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에 최씨 측은 항소한 후 보석을 신청했으며 2심은 보석을 허가하고 불구속으로 재판했다.

2심은 심리를 종결한 후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재단 설립,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짚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은 것을 공모의 근거로 제시하고 의료재단 이름이 최씨와 동업자의 이름을 조합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공모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은 것은 동업자들이 병원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최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재단의 이름은 컨설팅 업체의 제안에 따라 동업자와 최씨의 이름을 조합한 것”이라는 취지의 동업자 진술을 바탕으로 법인 이름도 공모의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도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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