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김현정 강남구의원, ‘강남구 업무제휴ㆍ협약 관리’ 조례안 통과
김현정 강남구의원, ‘강남구 업무제휴ㆍ협약 관리’ 조례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20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0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0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강남구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구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또 기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구의회가 내실 있는 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지난 19일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서는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등이 제정해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강남구는 최근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체결 방법이나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 체결된 협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부담,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협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여부 등이 관련되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집행부와 구의회 간 정책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