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구인광고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보이스피싱 범죄 방지
구인광고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보이스피싱 범죄 방지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2.20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소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미지=뉴시스)
(이미지=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앞으로 인터넷 등에 구인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OO 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잡코리아 등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구인업체로부터 구인광고 게재 전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업체명,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신원확인 절차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은 구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텍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제출하는 방식에 더해, 공공데이터포털(Open API)을 활용한 신원확인 방식을 추가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