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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조례 3건 발의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조례 3건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2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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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마련한 시민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마련한 시민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이 20일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을 위한 조례 3건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후속 대책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하 희생자 지원 조례안)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사무 조례안) ▲재난 안전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안전관리 조례안) 등으로 36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일괄 발의 했다.

먼저 정진술 의원이 대표발의 한 ‘희생자 지원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부상자 및 참사로 인해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사 피해자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심리 지원을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희생자 추모 행사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공간 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가족간 연대와 위로, 지속적인 추모가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밖에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도 이태원 참사 수습 및 사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 등에 대한 심리치료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자치경찰 사무 조례안’과 ‘안전관리 조례안’ 등은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자치경찰 사무 조례안’은 ‘다중운집행사’를 순간 최대 참가자가 1000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로 정했다.

주최자ㆍ주관자가 있는지 여부, 자체 질서확보 요원 또는 안전 관리 요원의 존재 여부, 행사 참가자의 수, 행사 실시 장소의 특성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해 안전에 대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관리 조례안’에서는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이 안전관리와 피해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구성결의안이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보상태다.

시의회 민주당은 구성안 제출일 바로 다음날 특위 위원 선임을 마치고 명단을 제출했으나, 특위의 구성과 활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조례 제·개정안 발의에 맞춰 참사특위의 조속한 구성과 활동을 국민에 힘에 재차 촉구하고, 참사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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