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에 최후통첩했다.
합의안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여야가 이번에야 말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간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 시한과 회기를 넘기면서 협상을 이어왔다.
이에 김 의장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하고 4차례에 걸쳐 처리 시일을 지정하며 합의를 주문한 바 있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복귀를 선언하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안을 받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국 등 예산은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을 치안행정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출신 이외의 인물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되면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여야 합의는 아직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은 잠정 합의안이다. 대통령실의 판단에 따라 다시 번복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설득과정이 이번 예산안 처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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