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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마스크 '조건부' 해제... '대중교통, 병원 등은 유지'
방역당국, 실내마스크 '조건부' 해제... '대중교통, 병원 등은 유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22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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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방역당국이 22일 일정 기준을 충족 한다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기준은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위중증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이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감염 위험이 큰 요양시설이나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민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당정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과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가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발달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험과 전 국민의 97.3%가 감염과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경우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하루 10만~11만명까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우리나라가 하루 몇십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도 잘 해봤다. 지금도 비교적 11만명에서 조금 더 약간 늘어나더라도 감수할 수 있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성 의장은 “BA.5 변이는 중증도가 현저히 낮다고 한다”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를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다시 예방을 위해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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