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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23일 오후 6시 본회의 개회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23일 오후 6시 본회의 개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22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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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해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며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하락하고, 단계별로 ▲200억~3,000억원 21% ▲2억~200억원 19% ▲2억원 이하 9%로 각각 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도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다시한번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는 대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서는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증권거래세’도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지만 세율은 2.0∼5.0%로 한다.

이같은 예산안은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는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지 2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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