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민의힘, 전대 당원투표 100% 가결...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의힘, 전대 당원투표 100% 가결... ‘결선투표제’ 도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23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두현(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 직무대행, 정동만 전국위원회 부의장. (사진=뉴시스)
윤두현(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 직무대행, 정동만 전국위원회 부의장.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만 당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선거 흥행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23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제6차 전국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오전 11시10분부터 낮 12시까지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재적 전국위원 790명 중 556명이 참여해 찬성 507명, 반대 49명으로 찬성률 91.19%를 기록했다.

이에 기존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만 확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율 상위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제’도 도입했다.

또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국위는 앞서 전국위원회 의장에서 사퇴한 서병수 의원의 후임으로 3선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을 전국위 의장으로 선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