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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실내 마스크 해제 2단계 적용... “4개 중 2개 충족 시 1단계”
질병청, 실내 마스크 해제 2단계 적용... “4개 중 2개 충족 시 1단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2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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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 실내 마스크 권고...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은 제외
지영미 질병청장 "1월 중 완만한 정점... 시점 특정은 어려워"
2단계 시 모든 장소 마스크 의무 해제... 방역수칙 생활화 전환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23일 질병관리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완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격리 의무 기관과 관련해서는 현행 7일 유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청주시 질병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는 기준은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총 2단계로 실시된다.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이들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한편 이를 가르는 단계 기준은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ㆍ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가지다.

이같은 4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 이상 충족될 경우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1단계로 조정하게 된다.

충족 여부는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하고 주간 위중증 환자가 전주 대비 감소하며 치명률이 0.10% 이하를 유지하는 지 등을 참고해 결정한다.

반면 2단계 전환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월 중 아마 굉장히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시점이 언제일지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2주 정도 감소 추세를 관찰하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시점을 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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