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사면·복권, 김경수는 복권 없는 형 면제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연말 특별사면 리스트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켰다. 특사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사 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그간 정가에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특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이날 심사도 정치권 관측대로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소는 오는 2036년으로,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지목되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내년 5월 만기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는 연말 비(非)복권 사면이 이뤄지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면심사위가 작성한 특사 리스트는 특사 권한이 있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최종 특사가 확정된다.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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