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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638.7조원 본회의 통과... 일몰 법안 등 ‘산넘어 산’
내년도 예산 638.7조원 본회의 통과... 일몰 법안 등 ‘산넘어 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2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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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처리로 본회의 전까지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20일이 넘는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여야는 올해 12월 말일 일몰 조항이 있는 법과 민생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어 산넘어 산이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수정 가결됐다.

당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142억원이 축소됐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 7048억원 ▲예비비 6000억원 ▲국방 분야 1506억원 ▲환경분야 1587억원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4400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예산 3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380억원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먼저 핵심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경비는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다.

반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알려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같은 비율로 감액된 3525억원이 편성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신축 추진됐던 영빈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대신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 922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도 66억원 늘었다.

또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돼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

한편 예산안 부수법안도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전 구간 1%p씩 내리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논란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도 했다.

증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5년 0.15%까지 낮아진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62명 중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기존 12%였던 월세세액공제율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 17%,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종부세의 경우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 적용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 적용을 유지하되 세율은 2.0~5.0%인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8억원까지 올라간다.

여야가 이같은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는 마무리 졌지만 신경전은 연말가지 계속될 전망이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올해 12월말 효력을 잃는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가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이날 처리해야 될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 등이다.

특히 이중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오는 31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일몰 기한을 연장하거나 폐기하지 못할 경우 안전운임제는 폐기된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해 놓고 법사위 상정도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당초 당정이 낸 입장이었으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백지화됐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핵심 기조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거리가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도 지속에 부정적인 입장이다.국민의힘도 “일몰 하나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폐지 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몰법 등 여러 문제도 있고 법안도 생각이 많이 달라 국회가 현재 직접적 파행을 겪지 않는 차원에서 정상화라고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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