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으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19일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해제 이후인 이날로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졌다.
한편 박 구청장과 박 과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이다.
이들은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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