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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한 달간 일시석방…척추수술 사유 ‘형집행정지’
‘국정농단’ 최서원, 한 달간 일시석방…척추수술 사유 ‘형집행정지’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2.27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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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26일부터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최 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 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된다.(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26일부터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최 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 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된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26일부터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최 씨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최 씨는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돼 6년 1개월여 만에 일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최 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치료하는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날 휠체어에 탑승한 채 교도소를 나선 최 씨는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병원으로 떠났다.

대법원 2부는 2020년 6월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했다.

최 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총 21년에 달한다. 복역 기간은 85세가 되는 오는 2037년 10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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