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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증거인멸 우려’ 구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증거인멸 우려’ 구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2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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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이 결국 구속됐다.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지난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해제 이후인 2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당일 오후 1시19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박 구청장과 최 과장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구속사유에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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