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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보료 상한액 365만→391만…월급 1억↑ 초고소득 대상
직장 건보료 상한액 365만→391만…월급 1억↑ 초고소득 대상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2.2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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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도 1만9500원→1만9780원…280원 인상
복지부 행정예고…29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예고 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에 의해 내년 1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100원에서 782만2560원으로 51만546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약 26만원 인상된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월급으로 1억45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다. 올해 11월 기준 건보료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최소한도로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매년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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