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단 구속은 면하게 됐다.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에 노 의원 구속의 가부를 묻는 체포 동의안을 상정했으며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반대 161명, 찬성 10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1대 들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0년 10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등의 체포 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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