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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검사·격리비 모두 자부담…중국발 코로나 ‘빗장’
중국 입국자 검사·격리비 모두 자부담…중국발 코로나 ‘빗장’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2.30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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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뉴시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비용과 단기체류 외국인 중 확진자의 격리 비용을 모두 입국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인접한 데다 새 변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유행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본 것이다. 사실상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유입을 최대한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라며,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먼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흘 뒤인 5일부터는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일본과 인도, 대만, 이탈리아 등은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를, 미국은 탑승 전 음성 확인서 등 한 번의 검사를 요구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중으로 빗장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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