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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곳곳 ‘방음터널’... 서울시의회, "'불연소재’ 기준 마련" 주문
서울시 곳곳 ‘방음터널’... 서울시의회, "'불연소재’ 기준 마련" 주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0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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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달 29일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곳곳에 방음터널이 설치 돼 있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서울시내 방음터널 화재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불연소재’ 기준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송도호 위원장에 따르면 도심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방음터널에 사용된 소재는 철제 H형강 구조체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또는 폴리카보네이트(PC) 였다.

이같은 소재는 화재 시 고온에서 열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불에 타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그러나 방음터널은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연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특히 4면이 밀폐된 터널 구조임에도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소방시설 미설치로 피해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음터널에 불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방음터널이 설치된 시설물은 총 16개소다.

시설은 ▲노원구 상계동 수락 고가차도 ▲서초구 우면동 우면산로고가차도 ▲강남구 개포동 청담대교 램프 ▲서초구 우면동 우면산터널 ▲강남구 세곡동 위례터널 ▲성동구 응봉동 응봉교 ▲강남구 개포동 구룡지하차도 ▲금천구 시흥동 금하지하차도 ▲노원구 상계동 상도지하차도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지하차도 ▲양천구 신정동 서부터미널앞 지하차도 ▲구로구 개봉동 개봉지하차도 ▲서초구 양재동 염곡동서지하차도 ▲양천구 신설동~마포구 신정동 신월여의지하도로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금천구 소하 분기점 서부간선지하도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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