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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측 “노소영 인터뷰는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태도”
최태원 회장측 “노소영 인터뷰는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태도”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3.01.0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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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 최태원 회장 측이 2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심경을 밝힌 법률신문의 인터뷰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법률신문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노 관장의 심경 등을 다룬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노 관장은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 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은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보도와 관련 법적 조치 필요성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는 게 최 회장측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특히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로 법적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 2부)은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주)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 기타 주식 등만 분할해 노 관장 측에 현금 665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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