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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61명 확진…5명 중 1명꼴
중국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61명 확진…5명 중 1명꼴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0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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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즉시 검사 309명…양성률 19.7%
임시시설서 7일 격리…비용 자부담
5일부턴 입국 전에도 음성 확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중국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인 2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61명이 공항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체 검사자 수가 309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성률은 19.7%로 20%에 육박한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 수는 승무원을 포함해 총 1052명이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사례 63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16명이었지만, 47명은 이날 자정 이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61명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비 8만원과 격리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 부담이다. 임시재택시설은 하루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는 9편이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가 가능한 인원은 하루 550명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검사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5일부터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중국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이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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