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에게 구호금 등 지원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정부가 10·29 참사 당시 생존했지만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학생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최근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률 및 의료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희생자는 10대 고등학생으로 참사 이후인 지난해 12월13일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참사 당시 함께 있던 친구는 숨졌으며, 이후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참사 희생자 수는 총 159명이 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유가족은 구호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극단 선택을 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은 없다”면서도, “고민 끝에 법률적 자문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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