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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청문회 D-1,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논의
국조특위 청문회 D-1,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논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0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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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예정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를 앞두고 비공개 회동에 나섰다.

이날 회동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일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국조특위 간사와 김교흥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동 직후 “내일 1차 청문회 관련해 몇 가지 현안들을 같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증인채택과 국조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간 연장에 대해 이 간사는 “(기한 연장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3차 청문회 관련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일단 내일부터 열리는 1, 2차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 불출석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 정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간사는 “우리가 기관보고 받을 때도 안 나왔고 내일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며 “우리가 합의해서 내일은 나오게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간 연장이 돼야 3차 청문회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며 “아직은 3차 청문회 증인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김 간사는 “내일 위원장하고 또 합의를 해야 된다”며 “기관보고 때 계속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2차 기관보고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45명 중 7명이 건강상 이유로 또는 구속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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