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4일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5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은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경정)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총경)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등 5명이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시하기 전 이들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회 동행을 명령했다.
한편 앞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과 박성민 전 정보부장, 김진호 전 정보과장은 구속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이용욱 전 상황1담당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 구속기소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증인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리자라는 것에 여야 간사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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