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검사인원 917명…양성률 26.1%
오늘부터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오늘부터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셋째 날, 단기체류 외국인 103명이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에서 입국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27명 중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기준 양성률은 31.5%로, 전날 26.0%보다 증가했다.
앞서 PCR 검사 의무화 첫날인 지난 2일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검사를 받고 63명이 확진된 바 있다. 3일에는 281명이 검사받고 73명이 확진됐다.
사흘간 누적 검사인원 917명 중 239명이 확진됐다. 누적 양성률은 26.1%다.
한편 사흘간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전체 입국인원 수는 총 4113명이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와 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돼 입국 전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국행 항공편을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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