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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다음 주 불구속 송치”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다음 주 불구속 송치”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05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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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서장, 류미진 총경, 정모 경정 등 송치 예정
“경찰청·행안부·서울시 상위기관 형사책임 입증 어려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다음 주 불구속 송치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서울 지역 치안과 경비 총 책임자인 김 청장은 용산경찰서로부터 사전에 대책 보고나 분석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김 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 필요성도 검토했으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비교해 사고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이 돼서야 사고 발생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됐던 최성범 서장의 경우, 검찰과 협의한 끝에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정착 근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류미진 총경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참사와는 무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전 안전대책 수립 의무, 주의 의무 정도가 구속 피의자에 비해 적다는 이유에서다. 정모 경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형사책임이 없다고 특수본은 판단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운집에 대한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돼 있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자치사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문 해석에 따라 상위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동욱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성과 직접성이 덜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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