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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주의…부산·울산 ‘비상저감조치’
초미세먼지 주의…부산·울산 ‘비상저감조치’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0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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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전역엔 ‘예비저감조치’ 시행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도로 물청소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적발 시 과태료
지난 5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부산. 도심의 건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뿌옇다. 이에 따라 6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사진=뉴시스)
지난 5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부산. 도심의 건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뿌옇다. 이에 따라 6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6일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다. 이에 따라 부산과 울산에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 전역에는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과 울산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전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이날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한 것.

이에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 포함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같은 날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에는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오는 7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됨에 따라, 하루 전인 이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전날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당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에 걸쳐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의 운영시간 단축 또는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날림먼지 억제 조치 등이 실시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이행 등을 위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 깊숙이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바깥활동을 할 땐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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