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1월9일부터 2월4일까지를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 보조 인력 등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성수기 동안 지난해 11월 평균 대비 약 8~25%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상하차 인력, 배송 보조 인력 등 약 60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 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 기사는 21~24일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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