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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만 300만대”... 민홍철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리콜만 300만대”... 민홍철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1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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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결함으로 인한 리콜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상가 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주차 모습 (사진=뉴시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결함으로 인한 리콜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상가 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주차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결함으로 인한 안전 관련 자동차 리콜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12월 초 이미 30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리콜개시 이후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은 지난 9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21만 1,725대를 기록했던 안전 관련 자동차 리콜 대수는 ‘2021년 265만 5,115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2월 초에 이미 3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은 차량 리콜에 관련된 통지문을 수령한 이후에도 정확한 부품 수급 시기 등을 알 수 없어 적기에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불편 사례들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민홍철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 등은 차량 리콜 시 결함시정에 사용되는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을 명확히 공지해 리콜대상이 된 차량의 소유주들이 언제쯤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최근 자동차 리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작게나마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박상혁, 박재호,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 한준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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