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피해자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 대표가 김씨의 변호를 맡았으며 대선 후보 당시 이 대표는 이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을 단순히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대표 측은 “피고로 인해 처참했던 사건을 떠올려야 했던 원고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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