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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중 29명 미검사…“고의회피 엄정조치”
중국발 입국자 중 29명 미검사…“고의회피 엄정조치”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1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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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외국인·내국인 1일 이내 검사 안 받아
“개인 식별 정보 확보, 조속한 시일 내 검사 조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은 29명에 대해 고의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미검사자가)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관계 당국에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 중 29명이 지난 11일까지도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일 공항에서 검사를 받는데,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지역 보건소에서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게 돼 있다. 미검사자 29명도 장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으로 확인됐다.

방대본은 “대부분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검사 통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미검사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며,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고의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검역법에 따라 지자체가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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