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이번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오전 7시~새벽 1시로 바뀐다.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4시간 늘어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에 5만원, 승합차에 6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하행 4대, 상행 3대)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된다.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도 벌금을 피할 수 없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이후 귀성 차량의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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