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이르면 오늘 오후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배임ㆍ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돼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심문기일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전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따르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심문절차는 진행된다.
그러나 김 전 회장과 그의 변호인도 모두 불출석 하면 법원은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경우 상당 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 왔다는 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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