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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닥터카 탑승’ 고발 신현영 의원 소환 예정
경찰, ‘이태원 닥터카 탑승’ 고발 신현영 의원 소환 예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20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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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고발된 신현영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신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30일 새벽께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지난달 21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을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태운 닥터카가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이 의원은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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