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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후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유지”
“30일 이후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유지”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25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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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마스크 유지 시설 지침 마련·홍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는 30일 이후에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에 앞서, 실내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출입하는 종사자라든지 방문객을 중심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상세한 지침과 질의응답을 만들어서 일선에서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등 주요 지표가 충족되자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약국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제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국민 개개인의 자율 실천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며,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이 많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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