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척추 수술 재활 필요 의결”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5주 연장됐다.
25일 청주지검은 “최 씨가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씨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6일부터 한 달간 형집행정지를 내린 바 있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아,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았다. 최 씨의 형량은 2037년 10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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