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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불수용’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불수용’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2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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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행위 기준 불확실”…손배 소송 가능성
전국장애인차별쳘폐연대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예정된 이동권 보장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위해 지하철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쳘폐연대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예정된 이동권 보장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위해 지하철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민사소송 관련 법원 2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25일 법원의 2차 조정안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전장연에 이어 공사 역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조정 절차 종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사는 불수용 사유로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점,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조정안 거부 및 법적인 조치는 불법 시위이자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라며, “시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고, 더불어 현장 안전·질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전장연이 벌인 7차례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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