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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2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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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나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제안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최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안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했다. 거주 제한 범위는 500m를 한도로 하되 사안별로 법원이 정하게 된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국의 경우 600m 이내를 접근금지구역으로 정한 곳이 다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밀집 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500m로 범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법무부가 보고한 5대 핵심 추진 과제에는 ▲올해 1분기 서울ㆍ인천ㆍ광주ㆍ부산 등 4개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출범 ▲올해 상반기 전국 18개 지검 수사협의체 구축 주가조작ㆍ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 조직폭력배 엄단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집중단속 및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구성 ▲올해 상반기 중 출입국ㆍ이민관리청(가칭) 신설 등이다.

특히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통해 올해 41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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