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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장혜린 변호사 위촉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장혜린 변호사 위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27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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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가 입법, 법률 고문으로 장혜린 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노원구의회가 입법, 법률 고문으로 장혜린 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가 27일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장혜린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의회는 의정활동과 관련해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노원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

이날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장혜린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서울시 공익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장혜린 변호사는 앞으로 2년의 임기로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쟁송사건의 수행,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기타 의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안의 법령 해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의회 관계자는 “장혜린 고문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앞으로 노원구의회가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정책중심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준성 의장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과 패기를 갖춘분과 함께하게 되었다”며 “기본적인 자문업무 뿐만 아니라 노원구의회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언들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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