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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53%↑…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총 6억원
아파트가 53%↑…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총 6억원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2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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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2500만원 지원
재해예방시설, 화단 조성, 소규모·노후 공동주택 우선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CCTV 유지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단지 내 화단 조성 ▲주도로 아스콘 공사 ▲정전 대비 노후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절수시설 등 친환경시설 ▲옥외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2500만원이며, 특히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예방시설’, 민선8기 중점사업 중 하나인 ‘꽃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단지 내 ‘화단 조성’,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및 노후 공동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3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2127-46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시설의 53% 이상이 아파트인 우리 구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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