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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도지사에 ‘재난선포권’ 부여...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행안부, 시도지사에 ‘재난선포권’ 부여...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2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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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시ㆍ도지사에게도 재난 사태시 ‘재난선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난선포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독점하고 있었다.

또 다중밀집이 예상되는 축제나 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게 된다.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이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해 인파사고를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5대 추진전략과 65개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5대 추진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대응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난사태는 행안부 장관이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돼 피해 경감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할 수 있었다.

선포 권한이 있는 행안부 장관에게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각종 응급조처를 단행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재난사태를 선포했더라도 행안부 장관의 선포와 달리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에 차이가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6일 사전브리핑에서 “행안부가 책임을 안 지려고,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한다”며 “국가든 지방이든 재난 극복과 수습을 위해 똑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거치면서 현장 대응의 어려움 중 하나가 (지자체의) 권한이 부족해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이었다”며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에 현장과 가까운 기관에 권한이 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27일 사후 브리핑에서 “그동안에는 보고체계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졌었는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2단계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신속성 있게 대응한다”며 “이런 쪽에 측면이 맞춰졌다.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한다 하더라도 중대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책임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권한이 공무원 비상소집, 주민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인 만큼,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인파사고는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ㆍ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연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기반 위치신호데이터(유동 인구), 교통기관의 대중교통데이터, 지자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전파와 함께 재난문자도 발송하게 된다.

위험 신고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50m 범위 내 3건 이상 반복 신고 시 경찰에 자동으로 알리는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도 도입된다.

모든 시·군·구에서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목적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모든 CCTV는 2027년까지 지능형 CCTV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 전파 시 복구 지원금을 현행 1600만원에서 2000만~36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주요 생계수단 업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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