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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적사용’ 막는다... 하반기 ‘연두색 번호판’ 도입
법인차량 ‘사적사용’ 막는다... 하반기 ‘연두색 번호판’ 도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2.0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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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녹색 바탕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위)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녹색 바탕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위)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슈퍼카 등 고가의 차량을 법인 소유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불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하반기부터는 법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고가 외제차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소유 차량으로 등록하는 탈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법인 승용차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연두색의 등록번호판 부착 대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법인 승용자동차다.

공공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관리 및 운행하는 관용, 자가용(리스 포함), 대여사업용(렌트) 승용자동차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차량이 경호, 보안 및 수사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 민간기업이 대여용으로 구매한 렌터카의 문자는 '하', '허', '호', 로 구분하고 있어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연간 약 15만대의 차량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수입차를 법인ㆍ사업자 명의로 구매할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구입비와 유지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소득에서 경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액수를 낮추고 세금도 덜 낼 수 있어 매년 법인 명의의 슈퍼카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인명의 자동차는 ▲2017년 45만4000여대 ▲2019년 48만5000여대 ▲2021년 49만9000여대로 연평균 2.4%씩 점점 증가하고 있다.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법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화돼 있으나 얼마든지 서류를 꾸밀 수 있는 등 관련 제도가 허술하다.

이에 지난해 8월 진행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1000명 대상) 결과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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